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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윗집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그들의 손목을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 되었음에도 재차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중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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