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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요

구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던 순찰차에 누워 약 20분 동안 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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