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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나3680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2면 9행의 “30”은 “20”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인정사실]”은 “[인정근거]”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2면 17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은 경남 남해군 D 도로 40㎡(이하 ‘D 도로’라 한다) 대신 E 도로 1,846㎡(이하 ‘E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어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소유인 E 도로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 도로와 D 도로는 원래 피고 소유의 한 개 필지(경남 남해군 E 도로 1,886㎡)였는데 2004. 9. 23. 피고 소유의 두 개 필지로 분할된 사실, D 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쟁 부분은 E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일부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지적도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도로가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도로 일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는 성질상 다른 도로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도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연히 연결된 도로를 같이 점유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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