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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72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5회 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등 무죄 취지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횡령액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D 등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피고인도 일부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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