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도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반복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해당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공무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동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신의 뺨을 때리며 경찰공무원을 모함하려 하고,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급기야는 해당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해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받은 형사처벌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것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