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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32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5. 9. 2.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을 사내 이사에서 해임한 피고의 2015. 9. 2. 자 임시 주주총회의 부존재 확인,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을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5. 9. 2. 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C 이 원고에게 피고 발행주식 중 57.78%를 명의 신탁한 피고의 1 인 주주‘ 라는 이유로 1 심에서 패소하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 합 108476 판결). 다.

원고가 위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7. 6. 29. 위 1 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 이사에서 해임한 피고의 2015. 9. 2. 자 임시 주주총회의 부존재와 C을 새로 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5. 9. 2. 자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고등법원 2016 나 2041126).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 설령 피고의 발행주식 중 57.78% 의 주식이 모두 C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실제로 그 주식대금을 부담한 것이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주 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와 C을 상대로 자신이 피고의 주주임을 확인 받기 위하여 주주권 확인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가 합 110473,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가 합 110497( 병합)] 2019. 8. 16.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은 C이 명의 신탁한 것이고 C이 피고의 1 인주주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34252, 2018 나 2034269( 병합)] 이 내려졌다.

원고가 이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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