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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1358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퇴직금 청구소송들( 이하 ‘ 관련 선행소송’ 이라 한다 )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관련 선행소송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79274 사건과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72780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관련 선행소송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76275 사건과 그 항소 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26180 사건에서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 고하였으나 심리 불속 행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 다 242324 판결).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7 면 상단 네모 상자 안의 제 7 행과 제 8 행 사이에 “13. 선택적 복지 비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10 면 제 13 행과 제 14 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 피고는, 직책수행 비가 근로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복지 후생규정에 선택적 복지 비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 비와 마찬가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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