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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6223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13767 손해배상( 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1) 피고는 2017. 9. 11.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3.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1,089,775,14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8. 1. 23.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가집행 부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 2017가 합 561891호). (2) 위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9. 12. 12.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624,893,940 원 및 그 중 507,708,885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19. 12.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13767호,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위 항소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 이 사건 판결 금’ 이라 한다). (3)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 이 사건 판결 )에 상고 하였으나 2020. 4. 29. 상고가 기각되어 2020. 5. 6.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0 다 205066호).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지급 금 지급 (1) 원고는 위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 2018. 2.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 영수 증 및 확인 서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영수증 및 확인 서( 갑 제 4호 증)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61891 손해배상( 의) 원고 : B( 이 사건의 피고) 피고 : 의료법인 A( 이 사건의 원고)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7. 금 500,000,000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위 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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