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풍속 영업소인 이른바 키스 방 ‘D ’를 운영하는 풍속 영업자이고,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21:30 경 위 풍속 영업소 4번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종업원인 E과 키스하면서 E의 몸을 애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D 재생 및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1: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요금 65,000원을 받고 그 곳 4번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업소 내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F의 진술, 위 F이 작성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사진) 가 있다[ 위 E의 자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사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4 제 3 항, 제 1 항에 정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