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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2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경의 연마기 3대 판매대금 3억 3,000만원(부가세 포함) 중 일부금인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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