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3 2016가단317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별지 기재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전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6. 2. 24. 피고 회사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대금 3억 4,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26. 및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