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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3 2016가단317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별지 기재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전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6. 2. 24. 피고 회사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대금 3억 4,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26. 및

3. 18. 각 1,700만원씩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편취과정에서 피고 B으로 하여금 대표자로 된 명함과 직인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지휘감독을 게을리했는바, 피고 B은 민법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는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위 편취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의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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