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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24844
소유자명의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의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던 자로서, 2012. 12. 11.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였다.

소외 C는 피고의 고모이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0779호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5.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로부터 2013. 9월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넘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월경 D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후 그 명의를 피고의 고모인 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 등의 절차가 진행되자 그 명의를 빼앗길 것을 우려한 피고와 C가 공모하여 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피고의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명의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D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였고,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관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C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의 처분행위로 인한 피고의 소유자명의는 정당한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물권의 등기(또는 가등기)를 전제로 한 부동산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과 같이 등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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