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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2고단148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6. 3.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K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2005. 11. 7.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조합 지도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11. 7.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00,000,000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0,000,000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한 후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K협동조합의 계약체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A, 이에 대한 중간결재권자인 피고인 B, 계약체결을 비롯하여 조합의 일반관리 및 경제사업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맡고 있는 피고인 C은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를 위반하여 L의 실운영자 D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계약체결에 관한 전결권자인 T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06. 11.경 전라남도 고흥군 M에 있는 K협동조합 총무지도과 사무실에서 D에게 "방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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