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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679 | 양도 | 2017-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679 (2017.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위성사진, 인터넷 로드뷰 사진 및 주변인의 진술 등에 의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기·전자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서 2013.12.26. 경기도 OOO 1,14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282-15 전 909.302㎡(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아 2015.6.30. 쟁점토지①을 OOO원에, 2016.7.28. 쟁점토지②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2.~2017.5.18.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직전 몇 년간 사실상 방치된 잡종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7.7.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73년부터 OOO으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12.26. 상속받아 3년 이내인 2016.7.28.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서울시 OOO 소재 ㈜OOO의 대표자로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사실과 2014.1.23. 경기도 OOO로 전입하기 전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상당한 거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비료 등 구입액이 OOO원으로 토지 면적에 비해 극히 소액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 외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였을 때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 여부의 판단은 실익이 없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쟁점토지①은 양도일 직전 1년 간 농지의 형태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될 뿐,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②는 수년 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은 주민등록초본 최초 작성일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타 직업 및 소득이 없으며, 제출된 농지원부 및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급여소득이 확인되고, 2011년 8월~2016년 8월까지 비료 등 구입액이 소액(OOO원)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

(나) 청구인이 2015.6.30. 양도한 쟁점토지①은 2013년 8월 현재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고, 2014년 11월 농지로 확인되나, 양도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된 2015년 9월 현재 수풀이 우거진 상태의 방치된 잡종지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6.7.28. 양도한 쟁점토지② 또한 2013년 8월 현재 나대지 상태로, 2014년 11월 잡종지로 확인되고, 2015년 9월 수풀이 우거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 확인되며, 양도일에 가장 근접한 2016년 10월 현재 배추 등의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확인한 바, 2016년 10월 상기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배추 등의 일부 농작물은 쟁점토지②를 매수한 직후 본인이 심은 것으로 확인하였다(쟁점토지①의 창고건물 세입자 또한 2016년 9월 이후에 배추 등을 심고 농약을 뿌렸다고 진술함).

(마) 2017년 4월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②에 묘목이 일부분 심어져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여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①의 창고건물 임차인에 문의한 바, 쟁점토지②는 2016년 3월 초 경부터 양도일까지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농지형태는 아니었다고 확인하였다.

(바) 2015년도 쟁점토지②의 위성사진 상 상단의 황토색을 띈 부분은 폐기물이 방치된 상태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OOO에서 2012년 11월부터 근무한 이○○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2012년 11월 당시 황무지 또는 잡종지 형태였으며, 2014년에는 쟁점토지①에서만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5년에는 쟁점토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쟁점토지①의 한쪽 구석에 농작물이 조금 심어져 있었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였고, 전체적으로 방치된 잡종지 형태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성사진, 인터넷 로드뷰 사진 및 주변인의 진술 등에 의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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