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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1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골빔 구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44세)을 조수로 데리고 일하면서 피해자를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바, 2015. 3.경 남양주시 E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철근기술자로 일하게 하였는데, 2015. 4. 일자불상 23:00경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일당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씨팔. 왜 돈을 안 주냐. 개새끼야”라며 반말로 욕설하는 전화를 받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2015. 6. 1. 22:00경 친구인 F과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 들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아는 체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고, F으로부터 “후배인 피해자가 왜 우리를 피하는 거냐. 너 피해자한테 잘못한 것 있냐”라는 취지의 말까지 듣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22:30경 평소 약초채취용으로 가지고 있던 손도끼(도끼날 길이 약 10cm , 증 제1호)의 도끼날 부분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감추어 소지한 채 같은 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밖으로 잡아채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더 내리찍고, 좌측 등을 2~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몸싸움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목록, 증명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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