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4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주드 오토바이를 인천 부평구 부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수족발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의 61번지 스카이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