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6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1:37경 서울 중구 동호로의 번지를 모르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흥인문로에 있는 흥인지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