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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14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7. 24. 이전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의 남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현금 30만원을 건네고, 상호명 'B'라는 회사의 사원으로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1부와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를 작성케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부와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해운대신용협동조합 사무실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에서 협약하여 저신용근로자를 위한 생계형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협 직원인 대출담당 C에게 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와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해운대신용협동조합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인 신협으로부터 저신용근로자를 위한 생계형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B'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이라며 위 회사의 '재직증명서' 1부와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서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3년만기 상환, 이자 8.9%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회사에 재직한 근로자가 아니었고 위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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