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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4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경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1. 10.경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C에 입사할 당시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6. C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소유하고 있던 밀양시 E 답 1,749㎡(이하 ‘밀양 토지’라고 한다

) 중 132㎡과 그 위에 지어질 이동식 주택(캐라반)을 총 6,5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2012. 1. 말경까지 위 토지의 개발공사 및 분할등기 등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이익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

). 본인은 C에서 땅과 캐라반이 완공되기까지 잘못되었을 경우(캐라반 설치 및 땅 등기이전) B으로 되어 있는 안동 F 지분 75평을 G 고객 앞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합니다. 2) 한편 피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안동시 F 토지가 아니라 H토지였는데, 피고는 위 지급각서를 작성할 때 착오로 토지의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

3) 안동시 H 토지는 I 임야 17,298㎡로 등록전환되었고(이하 ‘안동 토지’라고 한다

), 피고는 위 토지 중 496/17,29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1) 원고는 C의 은행계좌에, 2011. 12. 19. J의 명의로 계약금 650만 원을, 2011. 12. 28. 원래 매매잔금인 5,850만 원에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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