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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6 2014고합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4] 피고인 A은 2010. 12.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안동시 I 외 7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을 빌미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피고인 C에게 업무대행사를 각각 맡아 조합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5. 안동시 J에 있는 안동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 B으로 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K, L, M에게 위 위원회의 회계, 감사, 총무의 직책을 각각 맡겨 ‘안동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인데 내가 땅 주인이다. 서울에서 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많이 한 경험이 있으니 나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합원만 모집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2011. 8.경 피해자에게 ‘오늘 조합에 가입하면 1차 조합원 100명 모집이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른 조합원들도 일정대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공사는 롯데캐슬이나 10대 기업 내의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2. 3.경에는 위 사무실에 '1차 조합원 모집완료'라는 현수막을 거는 등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명의는 주식회사 H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둔 상태라 234억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를 임의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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