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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누473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양도금액인 29,640,000원은 타 과세관청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양도금액이 257,389,600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금액을 양수대가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안양세무서장이 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257,389,6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1,385,578원, 지방소득세 3,138,058원을 부과한 것은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의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을 제5호증)의 기재 내용과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서(갑 제8호증)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주당 가액이 49,498원(= 257,389,600원 ÷ 5,200주 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700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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