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31 2016고단6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7:1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70 세) 의 집 앞 호두나무 위에서 호두를 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호두나무가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호두를 따먹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우리 나무에서 호두를 따 먹냐,
패 죽일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길이 약 4m) 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머리 등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호두나무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C 추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