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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7 2013가단3639
토지경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ㄴ),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약정(갑 제4호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철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가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이 서산시 D 임야 10,724㎡로 분할되어 주식회사 드림에이디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갑 제4호증)에는 상대방을 “서산시 C 지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 상대방이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기재 (ㄴ), (ㄷ)부분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약정에 따른 철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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