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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486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4차151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갑소수력발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55,246,971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55,246,971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동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2014. 2. 27.부터 재계약일까지 불갑소수력발전소설비공사에 관하여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7.부터 2014. 5. 16.까지 사이에 55,246,971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자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더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추가로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공급받는 자가 소외 회사로 된 세금계산서, 한편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처벌사유에 해당한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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