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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065771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원고및원고승계참가인,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외 2인)

피고,피항소인

1. 예원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2017. 3. 17.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은 원고 5, 10, 15, 16, 39, 40, 42, 45, 50, 54, 65, 72, 82, 105, 107, 109, 116, 118, 150, 152, 153, 159, 168, 213, 235, 273, 291, 305, 309, 312, 318, 325, 333, 340, 341, 343, 398, 406, 421, 433, 440, 453, 489, 510, 511, 520, 521, 531, 547, 555, 577, 590, 606, 641, 703, 715, 797, 821, 827, 843, 844, 849, 850, 851, 853, 861, 882, 991, 1010, 102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대 60253.2㎡ 중 별지 6 목록 ‘피고별 이전할 대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예원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별지 2 목록 ‘피고별 이전할 대지지분’란 중 ‘피고 예원건설’란 기재 각 대지지분을 이 판결 별지 6 목록의 같은 란 기재 각 대지지분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대 60,253.2㎡ 중 별지 2 목록 ‘피고별 이전할 대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마지막 청구취지변경 신청서(2016. 7. 20.자)에는 주문 제1항에서 제외된 원고들(이하 ‘피승계참가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승계참가 원고들은 소송탈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이하 ‘피고 다림씨앤씨’, ‘피고 슬기솔건설’이라 한다)은 원고 5, 10, 15, 16, 39, 40, 42, 45, 50, 54, 65, 72, 82, 105, 107, 109, 116, 118, 150, 152, 153, 159, 168, 213, 235, 273, 291, 305, 309, 312, 318, 325, 333, 340, 341, 343, 398, 406, 421, 433, 440, 453, 489, 510, 511, 520, 521, 531, 547, 555, 577, 590, 606, 641, 703, 715, 797, 821, 827, 843, 844, 849, 850, 851, 853, 861, 882, 991, 1010, 102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대 60,253.2㎡ 중 별지 6 목록 ‘피고별 이전할 대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피고 예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피고 예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원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승계참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예원건설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대지지분이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과 제5면 제9행의 “별지 2”를 “별지 6”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면적이 60253.2㎡임에도(을라 제28호증), 제1심 법원은 그 면적이 60347㎡임을 전제로 잘못 산정된 별지 2 목록 ‘피고별 이전할 대지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별지 2 목록 ‘피고별 이전할 대지지분’란 중 ‘피고 예원건설’란 기재 각 대지지분에 계산상 착오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인수인 내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양수인, 또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늦어도 그 이행 최고일인 2012. 11. 8.경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장기간 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위 이행지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재산세 납부, 담보대출 제한, 정부지원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불가, 매도 및 임대 기회 감소, 매매대금 및 임료 하락, 매매계약 취소 등)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액은 분양계약상 대지가격의 3%(상사법정이율의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분양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3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지 4 명단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수분양자 또는 이후의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전유부분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수분양자 아닌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들과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수분양자인 전유부분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위 원고들”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17행의 “제출한”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부터 제10면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 론

피승계참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승계참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다림씨앤씨, 슬기솔건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 2 목록 ‘피고별 이전할 대지지분’란 중 ‘피고 예원건설’란 기재 각 대지지분을 별지 6 목록의 같은 란 기재 각 대지지분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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