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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81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4. 1. 3. 05:3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1길 (팔곡이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19.4km 지점의 2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고 차량 후방을 추돌한 뒤 갓길로 피양하였고, 이후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추돌한 뒤 그대로 2차로에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다.

이후 원고 버스 운전자는 이 사건 선행사고 후 1차로를 통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 차량을 피하려다가 원고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50,324,480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공제금 중 12,581,1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5% 비율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2,581,12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되었다.

마.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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