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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3: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 E와 F 등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의 현금 3만 원을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돈을 가지고 가냐”라고 말하며 다시 위 현금 3만 원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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