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2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이 위 ‘B’의 여종업원인 ‘F(가명)’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만류하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상체를 주먹으로 십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