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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91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1,24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피고 C은 2014. 3.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12. 13. 아래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합계 91,243,72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763호, 같은 법원 2014노12호). 1) 피고 C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들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주택(이하 ‘E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원 가량이 필요하였는바, 원고들이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현금 자산은 부족하고 나이가 많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는 대출을 받아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켜 주겠다는 구실로 원고들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 C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원고들을 대신하여 대출명의자가 되어 줄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피고 C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내가 아는 미국 국적의 40대 여자가 차주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2011. 10. 17.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 C은 2011. 11. 29.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사실은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E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유치권 행사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 C은 2012. 1. 1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1. 12. 23. E 주택이 이미 매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 업무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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