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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나64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N는 24,243,048원, 피고 O, P은 각 16,162,032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였던 B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7. 5.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5.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6. 13.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한편, B는 2017. 7. 30. 사망하였고(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N와 자녀들인 O, P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제1심 법원에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8. 8. 29.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고, 2018. 9. 10. O, P에게 승계집행문 등본이 각 송달된 사실, ④ N, O, P은 2018. 9. 2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서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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