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0976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함께 와 원고와”를 “함께 원고와”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만 이마트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공동으로 업무를 하기로 한 타 분양대행사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미 약정된 이마트 분양수수료는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속아 2014. 9. 5.자 분양대행계약서 작성하면서 이마트 분양수수료 지급청구권에 대한 기재를 삭제하였으므로, 2014. 9. 5.자 분양대행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서에서 이마트 분양수수료 지급청구권 기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이마트 분양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