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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19구합822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47,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10.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B 도로 개설공사 2차 사업 인정고시: 2017. 3. 27. 인천광역시 고시 C, 2017. 7. 24. 인천광역시 고시 D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2. 6. 자 수용 재결 수용대상: 원고 소유 인천광역시 강화군 E 답 1,436㎡ 및 F 답 668㎡( 이하 순서대로 제 1 토지, 제 2 토지라 한다) 손실 보상금: 116,558,400원(= 제 1 토지 78,549,200원 제 2 토지 38,009,200원) 수용 개시일: 2019. 1. 30.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5.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손실 보상금: 119,303,600원(= 제 1 토지 80,559,600원 제 2 토지 38,744,000원)

라. 감정인 G의 법원 감정 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O 감정 평가액: 125,051,200원(= 제 1 토지 84,436,800원 제 2 토지 40,614,4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표 준지 선정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잘못하여 손실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 보상액과 이의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그 평가 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 보상 가액으로 인정하는 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 1, 2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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