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 인정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 하천사업 (C 사업, 2차) 사업 시행자 : 피고 사업 인정고시 ① 하천 공사 시행계획 수립 고시 : 2017. 7. 26. 인천광역시 고시 D ② 하천 공사 시행계획( 변경) 수립 고시 : 2018. 4. 30. 인천광역시 고시 E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0. 10. 자 수용 재결 수용 개시일 : 2019. 12. 4.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원고들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별지 목록의 ‘ 수용 재결’ 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정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3. 26. 자 이의 재결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원고들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별지 목록의 ‘ 이의 재결’ 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정하였다.
라.
법원 감정 이 법원이 감정 촉탁한 감정인은 원고들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별지 목록의 ‘ 법원 감정’ 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3(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손실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었다면서 그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85 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 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토지 보상법 제 85조 제 1 항 본문에는 ‘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