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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7243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와 협의 끝에 피고와 사이에 연봉 3,500만 원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는데, D가 원고의 출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채용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년간의 연봉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 연봉 3,500만 원 × 3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위 금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약정한 보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보수, 노무제공의 시기, 고용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ㆍ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으로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게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1개월분 보수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1, 13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피고는 전기ㆍ전자ㆍ제어 제품의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채용공고를 보고 2011. 7.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어 입사지원을 한 후 상무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고, 2011. 8. 6.경 D로부터 입사 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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