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수상 해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생겼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이 새로 신설된 상황에서 일반 상해죄 범죄 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2. 특별 가중 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