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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한 욕설과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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