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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A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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