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079 (2016. 1.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9조제3항 / 지방세법 제125조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7.28.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4.8.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이 청구인들 소유의 OOO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정고시일이 2014.5.15.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2014.4.26.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8.4.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8.5.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4.8.12.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3.11.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편입토지가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다는 통지서를 받고 토지편입에 반대하며 처분청 문화체육과에 보상가액을 확인한 결과, 이 건 편입토지에 식재된 매실나무 100여 그루에 대해서는 이식비용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매실나무를 이식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쟁점토지를 발견하여 2014.4.26. 쟁점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7.28. 잔금을 지불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던바,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2014.5.15.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인 2014.4.26.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인정 고시일(2014.5.15.) 전에 대체취득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2014.4.26.)하여 취득한 경우,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및 이 건 편입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도하게 된 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3.3.11. 이 건 편입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처분청이 2013.6.13. 이 건 편입토지 등을 사업대상 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2013.11.22. ‘토지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그 후 2014.4.26.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 지급조건의 계약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4.5.15. 이 건 편입토지 등을 사업부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한 후, 청구인들은 처분청과 이 건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4.6.20. 이 건 편입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4.6.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각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이를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편입토지가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2014.4.26.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건 편입토지에 대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4.5.15. 전에 이미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