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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35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 내지 9행의 ‘⑤ 이 사건 공사계약이나 그에 부속된 특기시방서에 따르더라도 달 조형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작품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위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⑤ 이 사건 공사계약이나 그에 부속된 특기시방서에 따르더라도 달 조형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작품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위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특기시방서상 발주처인 정읍시의 보완요구 사항을 제한 없이 수용하여 작업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그 내용에 따라 정읍시의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1행 ‘보이는 점’ 뒤에 ‘, ⑦ 정읍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달 윤곽, 음영, 달빛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사항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속된 특기시방서에 따라 정읍시의 보완 또는 재작업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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