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0: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10:0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