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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정1114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0:40 경 하남시 B에 있는 ‘C 체육관’ 내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이던

D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체육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내

연 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엄마에게 연락해 라. 엄마 어디 있냐.

22시까지 전화를 켜 놓으라

’, ‘ 너 가만 안 두겠다.

너희 고모 여관 하는 것과 너희 집 주소를 다 안다.

’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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