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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 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309 | 관세 | 2016-06-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309 (2016. 6. 1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ㆍEU FTA에 따른 인증 수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자가 애당초 한ㆍEU FTA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한ㆍEU FTA」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원산지신고서는 EU 역내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치유 가능한 형식적인 오류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OOO 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한·EU FTA 주해 제9조에서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의 검증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발급한 OOO 판매자는 주해 제9조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절차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OOO 수출자가 발급한 선적확인서를 OOO 원산지신고서로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보완·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당초 원산지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철회한 후 새로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보완한 것이므로 당초 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한·EU FTA 의정서 제16조를 위반한 신고서이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절차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하다.

한·EU FTA 주해 제9조는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 절차 없이 곧바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곧바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FTA 특례법 제3조의 협정 우선 적용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보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12개월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어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기재된 서명도 수출자의 것이 아닌, OOO 소재 에이전트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한 후,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신고서(송품장)에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의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승인받았으나, OOO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원산지증명서 보정제도는 2008.7.15. “형식적 요건 및 서류 요건 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 원산증명서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착오 또는 오류신고에 따른 수입자의 불이익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라) 2013.2.15. 대통령령 제2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FTA특례법 시행령(이하 “구 FTA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2.15. 삭제되면서 FTA 특례법 제9조의2 등으로 그 내용이 이동하였다.

(마) 기획재정부의 2008.5.16.자 보도자료에는 원산지증명서 보정의 대상으로 “발급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OOO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자가 애당초 한·EU FTA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여 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수출자, 또는

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제품이 유럽연합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제품의 원산지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8조[원산지 증명의 효력]

1.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제19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증명의 제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제23조[원산지 증명 및 증빙 서류의 보존]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속서 4 주해

제9조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4. 삭제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4. (생 략)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⑦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삭제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6개월

2.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3. 페루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4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2.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발급절차

3.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현황 등 보고·관리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6.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

7.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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