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333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12. 29. C 주식회사(현재 상호: D 주식회사)의 상무인 피고의 중개로 위 회사의 대주주 ‘E’으로부터 위 회사의 보통주식 4,000주를 대금 100,000,000원(=4,000주 × 25,000원/주)에 매수하였다.
이후 2015. 3.경 위 회사가 추진하였던 F 그룹(연예기획사인 G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인 H를 운영하는 국내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인수가 무산되고 위 회사의 부회장인 I가 구속되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1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갑 8호증(확인서)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갑 8호증(확인서)에 있는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대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5.10.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