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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6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718,733 원 및 그 중 30,918,733 원에 대하여 2016. 2. 18.부 터 2017. 10.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亡) C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고 한다)에서 2015. 8.부터 일하던 중 이 사건 볼링장의 2번 볼링 레인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2번 레인의 핀 테이블과 핀 셔터 사이의 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볼링 레인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이송 중 사망한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폴리, 플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볼링장 기계실에 있는 핀 세터기의 리프트 벨트 7개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8. 벌금 1,000,000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1216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7. 1.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6. 12. 7. C의 근로시간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31137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지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증, 갑제 6 내지 11호증, 을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C의 사용자로서 C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작물인 볼링 기계와 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C도 볼링장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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