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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4: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1에 있는 ‘ 홈 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C(59 세) 운 행의 D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목적지가 아니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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