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2011. 8. 2.자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1. 8. 2.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귀금속을 처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고서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계속 투숙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귀금속은 그 행방이 묘연하여 과연 그와 같은 피해품이 존재하였는지 의문스러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래 줄곧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