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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LED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 저명인사들을 통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회사이 중국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속여 위탁료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들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그 공사는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7 내몽고박리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인데도, 피고인에게 위탁료 등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래 줄곧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목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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