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27,622㎡ 중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27,6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은 주문 기재 ㈀부분 지상에 산업폐기물을, 피고 C는 주문 기재 ㈁부분 지상에 폐자동차를, ㈂부분 지상에 조립식창고 및 앵글구조물과 산업폐기물을, ㈃부분 지상에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을, ㈄부분 지상에 앵글구조물 및 산업폐기물을, ㈅부분 지상에 조립식창고 및 산업폐기물을, ㈆부분 지상에 판넬구조물 및 폐자재와 산업폐기물을, ㈇부분 지상에 조립식창고 및 산업폐기물을,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부분 지상에 앵글구조물 및 폐자재와 산업폐기물을 두고 그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각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에서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등 일체의 지상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전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전대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전대차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편, 피고 C는 원고 측 F와 G이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