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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8 2019가합289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438㎡ 및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181㎡ 지상에, 피고 C는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491㎡ 지상에 각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비를 대출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7. 10. 27. 피고들과 사이에 대출기간을 2017. 10. 31.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2,87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7. 10. 27.자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27.자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 2,87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갑 제8호증). (2) 원고는 2018. 8. 22. 피고들과 사이에 추가로 38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 8. 22.자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8. 22.자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2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14호증). (3)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0. 27.자 대출계약 및 2018. 8. 22.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예정된 공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지급불능, 변제기 도과 등) 대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피고들은 피고들이 건축한 공동주택(일부 잔여 공사 중인 경우 포함,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후 원고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담보액수는 대출금액의 130%),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제반 서류를 원고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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