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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노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사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오랜 기간 피해 보상이 없는 점,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정도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교묘하게 기망하여 전세 보증금을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주택 담을 넘어 창고에 침입한 후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태양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약 36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금반지 등을 사 주었고 현금 60만 원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공판기록 제 40 면 등 참조),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는 취지로 (2018 고단 9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 2권 제 20 면 참조), ‘ 피고인이 금은 방에서 자신에게 목걸이, 반지, 팔찌를 맞추어 주기는 하였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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